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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0. 11.

최저 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765 부가22601-1765 부가226011765 19881011 198810 1988 10 11

요지

해산된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받는 자를 해산된 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립니다.[참고 예규(부가22601-1564, 1988.9.1.)1.상법 제329조 제1항 및 동법 제5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저자본금의미달로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해산된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받는 자를 해산된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2.동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산된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상대자일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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