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0. 1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22601-1766 부가22601-1766 부가226011766 19881011 198810 1988 10 11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tomatic system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tomatic sysytem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2.당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착오계산하여 신고납부한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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