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0. 1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시기
부가22601-1771 부가22601-1771 부가226011771 19881011 198810 1988 10 11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규정의 적용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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