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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0. 20.

투전기를 설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리

부가22601-1820 부가22601-1820 부가226011820 19881020 198810 1988 10 20

요지

투전기 설치장소 경영자가 국세청 고시 제86-8호(1986.03.12 개정)에 의한 입장권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투전기를 설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81-58호(1981.12.31)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이므로 투전기 설치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아니함.

본문

1. 투전기 설치장소 경영자가 국세청 고시 제86-8호(1986.03.12 개정)에 의한 입장권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2. 투전기를 설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81-58호(1981.12.31)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이므로 투전기 설치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아니함. 3. 조세범칙자에 대한 제보는 서면에 피제보자의 사업장소재지 상호 성명과 구체적인 범칙행위에 대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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