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0. 27.
조합원 분담금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일반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
부가22601-1852 부가22601-1852 부가226011852 19881027 198810 1988 10 27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한 시설 중 일부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 당해 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한 시설중 일부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 당해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내지 바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 재소비22601-44, 1987.01.17 ※ 재간세1265.1-640, 198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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