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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1. 1.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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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

본문

1.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다음달1일부터 복식부기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며, 2.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기장의무의 통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하는분에 대하여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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