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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1. 8.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부가22601-1902 부가22601-1902 부가226011902 19881108 198811 1988 11 08

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후 거래에 대하여는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임. 2.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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