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1. 8.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22601-1904 부가22601-1904 부가226011904 19881108 198811 1988 11 08
요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으나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재화를 공급한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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