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1. 17.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1953 부가22601-1953 부가226011953 19881117 198811 1988 11 17
요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갱정시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 질의의 경우 1987.05.06자, 1987.05.14자, 1989.05.26자, 1989.05.31자)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시에 제출함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1987.05.06자 및 1987.05.26자)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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