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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1. 24.

실제 외환입금 사실이 확인된 외환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영세율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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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 중 수출대금입금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8-4조에 규정하는 발급기관장의 직인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발급기관의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된 영세율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중 수출대금입금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8-4조에 규정하는 발급기관장의 직인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발급기관의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된 영세율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영세율적용 대상 거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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