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2. 13.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22601-274 부가22601-274 부가22601274 19880213 198802 1988 02 13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급자 “갑”은 건축물의 준공일에 잔금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직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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