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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3. 2.

제조업자 또는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매입세액 계산방법

부가22601-349 부가22601-349 부가22601349 19880302 198803 1988 03 02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료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것이며 2. 귀 질의 나와 다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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