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3. 11.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부가22601-418 부가22601-418 부가22601418 19880311 198803 1988 03 11
요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 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차주명의로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던 사업자가 면허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차량매입시 기 과세되었으므로 면허전환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2.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고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위장직영차량) :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법인에게 과세함. 3. 면허의 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차량을 양도하는 때에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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