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3. 19.
토지 및 건물을 일괄 공급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446 부가22601-446 부가22601446 19880319 198803 1988 03 19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면적의 산정기준은 공부상의 토지, 건물면적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면적의 산정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의 토지, 건물면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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