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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3. 29.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사업에 사용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부가22601-517 부가22601-517 부가22601517 19880329 198803 1988 03 29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원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등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당청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2-1955, 198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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