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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3. 30.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및 재교부 방법

부가22601-529 부가22601-529 부가22601529 19880330 198803 1988 03 30

요지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에 관한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건설업종목에 대한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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