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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 12.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55 부가22601-55 부가2260155 19880112 198801 1988 01 12

요지

과세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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