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4. 11.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시 사업자등록 소재지 여부
부가22601-597 부가22601-597 부가22601597 19880411 198804 1988 04 11
요지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설된 제조장시설도 없이 각 작업현장인 각 조선소에 수시로 출장하여 선박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함
본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설된제조장시설도 없이 각 작업현장인 각 조선소에 수시로 출장하여 선박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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