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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3.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면세 여부

부가22601-724 부가22601-724 부가22601724 19880503 198805 1988 05 03

요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년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나전칠기류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붙임 : ※ 재소비22601-322, 198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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