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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3.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727 부가22601-727 부가22601727 19880503 198805 1988 05 03

요지

1987년 8월에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987.09.01부터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1987년 8월에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987.09.01부터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1987년 수입금액이 2억 5천만 원에 미달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간이기장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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