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7.
도급계약에 의해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및 소득의 구분
부가22601-742 부가22601-742 부가22601742 19880507 198805 1988 05 07
요지
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구분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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