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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21.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22601-843 부가22601-843 부가22601843 19880521 198805 1988 05 21

요지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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