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21.
환차보상액에 대한 영세율적용 여부등
부가22601-844 부가22601-844 부가22601844 19880521 198805 1988 05 21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을 외국구매자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3.귀 질의 (라)의 경우의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에 대한 공급시기는거래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그 환차보상액을 확정하는 때이며, 이 경우 동수익에 대하여는 당해 대가를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4.귀 질의 (마)의 경우 동 미수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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