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25.
부동산 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860 부가22601-860 부가22601860 19880525 198805 1988 05 25
요지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임
본문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이를 전대받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음에있어서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전대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액)는 당해 전대받은 임차인이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산식에 의거 계산한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