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26.
월합계기간중 재화공급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869 부가22601-869 부가22601869 19880526 198805 1988 05 26
요지
합계기간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일반세율 적용 거래명세표를 주서로 수정교부와 동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월 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거래에 대하여는 동법 동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내국신용장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후 내국신용장 또는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때에는 당초에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주서로 수정교부하고 동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명세표를 다시 교부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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