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6.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22601-905 부가22601-905 부가22601905 19880601 198806 1988 06 01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모래를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상 독립적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모래를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골재채취료 징수에 관하여는 소관군청에 문의 바람. 3.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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