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4. 19.
은행과 카드사가 상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 해당여부
재소비22601-349 재소비22601-349 재소비22601349 19880419 198804 1988 04 19
요지
상호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등의 대리업무와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 보증카드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됨.
본문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주)와 ○○은행이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등의 대리업무와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증카드 발급대리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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