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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재소비22601-408 재소비22601-408 재소비22601408 19880507 198805 1988 05 07

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변경등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그증감사유의 발생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질의 3과 4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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