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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6.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

법인22601-975 법인22601-975 법인22601975 19880406 198804 1988 04 06

요지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 2) 3)과 같은 구체적인 납세절차에 대하여는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4)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 9재산1264.5-1139, 1984.03.29)을 참조하시고, 3. 질의5)의 경우는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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