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여부
재산01254-1004 재산01254-1004 재산012541004 19880408 198804 1988 04 08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301, 1985.07.29)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인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301, 198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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