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9.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1008 재산01254-1008 재산012541008 19880409 198804 1988 04 09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는 것이며, 3. 따라서 기히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4.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 장관에게 이송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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