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9.
국가사업을 위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01254-1009 재산01254-1009 재산012541009 19880409 198804 1988 04 09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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