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12.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1034 재산01254-1034 재산012541034 19880412 198804 1988 04 12
요지
1982.12.31 이전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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