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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1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1035 재산01254-1035 재산012541035 19880412 198804 1988 04 12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임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상기 2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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