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13.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재산01254-1060 재산01254-1060 재산012541060 19880413 198804 1988 04 13
요지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협의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의규정에 의거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경우협의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위의 협의분할이 아닌 단순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친족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7%-67%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3. 이 경우 나머지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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