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1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 환급여부
재산01254-1076 재산01254-1076 재산012541076 19880414 198804 1988 04 14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국민주택 해당 여부 판단은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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