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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15.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

재산01254-1096 재산01254-1096 재산012541096 19880415 198804 1988 04 15

요지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귀질의의 경우에는 1983.12.02 현재)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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