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15.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
재산01254-1098 재산01254-1098 재산012541098 19880415 198804 1988 04 15
요지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09, 1985.08.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09, 198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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