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15.
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1099 재산01254-1099 재산012541099 19880415 198804 1988 04 15
요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729, 1988.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9, 1988.03.12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 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자 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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