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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15.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1100 재산01254-1100 재산012541100 19880415 198804 1988 04 15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 할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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