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15.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1103 재산01254-1103 재산012541103 19880415 198804 1988 04 15
요지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당해 토지매수자가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규정한 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매수자가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매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가 개인에게 별도로 양도한 후 이를 매수한 개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