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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19.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사전면제 여부

재산01254-1128 재산01254-1128 재산012541128 19880419 198804 1988 04 19

요지

국민주택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 있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함

본문

1.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사전면제 또는 사후환급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1264-3762, 1984.12.20)을 참조하기 바라며,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의 거래내용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및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3. 그리고 주택조합이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지시된 별첨 예규 내용(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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