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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1.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

재산01254-1158 재산01254-1158 재산012541158 19880421 198804 1988 04 21

요지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않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 다시 근무지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에는 소유주택에서 통산하여 1년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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