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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174 재산01254-1174 재산012541174 19880425 198804 1988 04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2.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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