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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5.

단순히 1과세기간이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할 시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175 재산01254-1175 재산012541175 19880425 198804 1988 04 25

요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분할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474,1988.03.08 및 재산01254-264, 1987.02.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분할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474,1988.03.08 ※ 재산01254-264, 198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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