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 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재산01254-117 재산01254-117 재산01254117 19880118 198801 1988 01 18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가액에 불구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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