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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7.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1189 재산01254-1189 재산012541189 19880427 198804 1988 04 2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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