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8.
다른 주택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217 재산01254-1217 재산012541217 19880428 198804 1988 04 28
요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에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11, 1982.01.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11, 1982.01.13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 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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