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8.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받아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감면혜택 여부
재산01254-1220 재산01254-1220 재산012541220 19880428 198804 1988 04 28
요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의한 조세감면은 같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정산업 또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같은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