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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4. 28.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여부

재산01254-1223 재산01254-1223 재산012541223 19880428 198804 1988 04 28

요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지분과 등기부상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규정에 의거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공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는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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